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전남 나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020년 1월 소송을 낸 지 꼬박 4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할머니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재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 등 나머지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는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2명에게는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주문했다.
정 할머니는 승소 판결 선고 직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이 나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호 | 2024.01.1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