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2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1일 조한기 예비후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한 카드뉴스에서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전MBC의 보도는 공약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다(공약 완료율 0%)는 의미인데 조 예비후보 측은 이를 악용해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공약이행률 0%)으로 가공했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의 10대 공약 중 거의 모든 공약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여러 공약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확정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참석자들은 “조한기 예비후보의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는 카드뉴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돼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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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참석자들은 “국회 보좌관, 국무총리실 행정관,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일해 온 조 예비후보가 ?'공약이행'의 뜻도 이해하지 못 하는가”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방관식 | 2024.02.02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