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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항소심서 전 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국민적 관심 의식한 재판부, 이례적으로 "직접적 자살 원인과는 무관한 선고" 강조

11.11.17 16:14최종업데이트11.1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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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된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42)씨와 전 매니저 유아무개(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원지법 항소 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장씨가 연예계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매니저 유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유족들이 문서 공개를 꺼렸음에도 문건 일부를 언론에 공개, 예측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장씨를 이용해 김씨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장씨 사망 직전인 2009년 2월 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입수한 뒤 '공공의 적' 등의 표현 등으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전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는 2008년 6월 장자연씨를 때리고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됐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씨와 유씨에 대해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번 선고는 김씨의 '(장씨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와 유씨의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국한된 것일 뿐, 장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과는 무관한 선고임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며 장자연씨 자살 원인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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