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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역 인권침해 우려 '부부클리닉'에 권고

12.02.25 16:57최종업데이트12.02.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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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병규 기자) KBS 2TV의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아역 배우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권고를 받았다.

25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작년 12월16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직장여성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자녀가 학대를 받은 일로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져 이혼 위기에 놓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가 된 대목은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학대를 받는 장면에서 나왔다.

원장이 아이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쿵' 소리가 나도록 부딪히는 장면과 수면제로 추정되는 약을 강제로 먹이는 대목에서 어린이 학대를 자세히 묘사했다.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적 개연성을 고려해도 학대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장면에 어린이들을 출연시킨 것은 어린이 출연자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45조와 21조는 각각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는 '권고'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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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5 16:57 ⓒ 2012 OhmyNew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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