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스타

JYJ, 일본 내 활동도 '청신호'...일본 에이전시에 승소

일본 법원 "에이벡스, JYJ 활동 방해 그만두고 손해배상하라" 판결

13.01.18 16:56최종업데이트13.01.18 19:54
원고료로 응원

JYJ(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벡스와의 법적분쟁에서도 승소,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18일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금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에이벡스에 대하여 JYJ의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대해 약 6억 6천만 엔(약 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또한 재판소는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 엔(약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전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분쟁을 마무리지은 데 이어 이날 일본에서의 소송도 끝남으로서 JYJ는 앞으로 더욱 자유롭게 국내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사법부가 JYJ에 대한 에이벡스의 일본 내 활동 방해를 인정하고 이를 금지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흑색선전 등을 통해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JYJ가 에이벡스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활동 방해 행위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JYJ는 2010년 2월 일본 활동을 위해 에이벡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활동 범위를 두고 의견차가 일어나자 9월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지켰다. 또한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일본 활동을 추진하자 '에이벡스가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콘서트 등의 활동을 방해해 왔다.

JYJ 씨제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에이벡스 법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