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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시원에 벌금형 선고..."폭행 등 혐의 일부 인정돼"

검찰 구형보다는 처벌수위 낮아져..."전과 없다는 점 등 고려"

13.09.10 16:03최종업데이트13.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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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정민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은 류시원에 대해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음성 파일에서 약한 강도지만 폭행이 발생했으며, 류시원의 발언 내용 또한 아내 조씨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씨에게 징역 8월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 상당히 가벼워진 처벌 수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와 피해자(조 아무개씨)의 관계 및 협박과 폭행 정도를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1년 부인 조 아무개씨의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이를 알아챈 조씨가 항의하자 폭언 및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별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시원 법원 벌금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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