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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류시원, 공식입장 발표…"진실은 밝혀질 것"

류시원 소속사 측 "류시원 아내, 민사 소송 위해 전략적으로 싸움 일으키고 녹취"

13.09.10 19:05최종업데이트13.09.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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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이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 이정민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아내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이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0일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류시원은 "비록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라며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 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류시원은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알스컴퍼니 또한 류시원의 아내 조 아무개씨를 두고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 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이 형사 소송 내내 '(류시원이) 결혼생활 중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하였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며 화제가 되었던 가수 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이었다"며 "어이 없는 무고 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 원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한 소속사 측은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용 판사)은 류시원에 대해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류시원 벌금 이혼 법원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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