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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협박·폭행' 류시원 측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 토로..."기대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도 어쩔 수 없어"

14.09.04 18:17최종업데이트14.09.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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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으로부터 부인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선고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 이정민


대법원으로부터 부인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선고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4일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라며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겠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고 전한 류시원은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도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마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 또한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1년여 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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