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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오마이뉴스-한림대 기자상 응모작입니다. 김하나 시민기자는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편집자주>
"단풍구경 하러 왔지 현수막 구경하러 왔나?"
관광객 김승집씨의 볼멘소리다. 강원도로 기분 좋게 단풍 구경을 나섰던 김씨는 가는 곳마다 걸려있는 불법 광고물 때문에 여행 기분을 망쳤다고 한다.
 
홍천-속초 간 44번국도 국도 옆 나무와 기둥마다 각종 홍보 광고물들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현수막 아래에는 고정 광고물까지 있다. 4차선 지방 국도의 현재 모습이다. 이 같은 현수막 포화현상은 불과 2~3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 여름 휴가철에 집중된다.

 

 


하지만 휴가철이 끝나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 때문에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특히 농산물 판매장 광고물의 경우엔 도로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용 현수막만 덩그러니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근처 식당, 농산물 홍보용 불법 광고물


현수막의 대부분은 근처 식당과 농산물 판매 가게 홍보가 목적이었다. 식당측은 "불법인줄 알고 있지만 다른 식당들도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만 뒤처지는 기분이다", "실제로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농산물 판매 상인은 "규모가 작은 가게의 경우는 농산물만 챙기고 뒷정리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규모가 큰 가게는 다음 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뒷정리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옥외 광고물의 경우 보통 5만~10만원이 훨씬 넘는다. 또한, 고정 광고물보다는 유동 광고물이 훨씬 더 비싸다. 식당측은 "광고물 만드는데 드는 돈도 무시할 수 없다"며 차라리 다 같이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도로변 식당과 농산물 판매 가게의 경우 평소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보는 곧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다. 이들은 불법인줄은 알고 있으나 홍보 효과가 있어 걸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허수아비 '옥외 광고물 관리법'


현재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자체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이 발송되면 대부분의 현수막은 감쪽같이 사라진다. 하지만 단속기간이 지나면 불법 홍보물은 다시 도로변으로 나온다.


xx군청 관계자는 "한번은 사전 통보 없이 철거했다가 지역 식당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모두 돌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 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자체 관리들과 안면이 있는 업주들이 많아 봐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단호하게 처벌하기 곤란하다"고도 덧붙였다.

 

교육을 통한 업주들 인식 개선, 지자체 확실한 단속 필요


첫째, '요식업' 업주들 교육시 지자체와 함께 불법 홍보물에 대해 교육한다. 모든 음식점을 관리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대대적인 지역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업주에게는 불법옥외광고물 설치를 하지 말아야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자체가 공과 사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지역사회 내 혈연, 지연에서 벗어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단속기간에만 잠시 홍보물을 치워 법망을 빠져나가고 평소에는 버젓이 걸어놓는 업주들의 인식 개선 및 법 인식이 시급하다.


태그:#불법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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