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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련 법안 가운데 신문 구독률에 따라 방송 진입 제한을 두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신문 본사와 지국간의 관계를 보면 구독률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걸로 보인다.

 

본사와 지국간의 관계를 살펴 보자.

 

독자들은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로 지국에 매월 1만5000원을 납부하듯이, 지국도 본사에 매월 신문대금(지대)을 납부한다. 이 지대는 한번 책정되면 발송부수가 줄어도 줄지 않기 때문에 지국에서는 발송부수를 줄이지 않는다. 그만큼 파지 처리되는 신문도 많다.

 

또, 남는 신문으로는 강제투입(독자가 구독중지를 요청해서 계속 투입하는 행위)과 투입지(이사나 신규사업장에 홍보용으로 투입하는 행위), 끼워팔기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 동안 구독률 조사를 보면 이처럼 강제투입과 투입지, 무가지도 구독률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만약 본사에서 발송부수를 줄이면 지대를 낮춰준다(자율증감제)고 하면 당연히 지국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구독률도 낮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지국에서 판촉을 매달 일정부수 이상하지 못하면 본사에서는 지국에 페널티를 부여한다.

 

조·중·동은 방송 진출을 위해 당연히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구독률은 기대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 본사들이 자율증감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도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독률과 발행부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한나라당안 구독률 25% 이상 신문사 진입 금지, 민주당안 점유율 15% 미만 신문사만 허용 이런 규제 장치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태그:#언론관련법, #조중동, #구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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