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거제)의 부인 김모(47)씨가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있어 지역의 특성상 공천이 중요한 요소이며, 추천단계의 선거를 발단부터 흔드는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 하는 공천 희망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개인적인 공헌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등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김씨에게 6·2 지방선거 거제지역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에 나선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씨와 조모(58)에게 각각 2천만원,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옥씨와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추징금 2000만원과 1억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가 신청한 보석은 재판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고, 김씨는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태그:#윤영, #윤영 부인, #거제시, #통영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