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before' 'after'. 성형외과의 과대광고를 지하철 차량 내에서 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현행 의료법을 고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 개정안, 국회서 1년간 계류

▲ 지하철 전동차 내 성형외과 광고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 부착된 성형외과 광고물
ⓒ 김치중

관련사진보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광고 전반을 심의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지하철 차량 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2월과 3월 처리하지 못한 기초연금안과 원격진료 허용 등이 핵심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 표와 직결되지 않는 과대 의료광고에 대한 법안 통과에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실은 "지난해 대표발의를 한 후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의료법상 지하철 차량 내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위원회 차원의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또는 금속재 등으로 게시시설을 설치해 표시하는 광고물만으로 국한돼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출범 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준용해 의료광고심의대상을 선정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하철 차량 내 의료광고 규제와 함께 의사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힐뉴스(www.healnews.com)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성형, #의료광고, #지하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