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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가 인천 부평구 370,369번지 일대 군부대 국유재산 매각과정에서 A 여단 소속 전 장교와 현 군무원이 정보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 파장이 예상된다.

고충위에 따르면 민원인 정 아무개(여)씨는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부대 소유의 국유지를 공매하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의 입찰정보가 부대 내 관계자 때문에 다른 입찰자에게 누설됐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고충위는 해당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의혹을 찾아냈다고 27일 밝혔다.

고충위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경리장교였던 이 아무개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국유지를 구입한 후 인근 토지의 소유주인 민원인 정씨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다가 실패하자 소속 부대 관재과 직원 반 아무개씨에게 매각을 청탁했다.

이에 반씨는 다시 민원인 정씨에게 국유지 매각정보를 알려주면서 접근, 공매 중이던 다른 국유지를 싼값에 수의 계약하도록 도와주고, 구청에 허위공문을 보내 정씨 땅의 쓰레기도 치울 수 있게 해주는 등 위법 행위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충위는 “경리장교 이 씨에게는 배우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해 이익을 취하려 한 점과 지위를 이용해 관재과에 매각 청탁을 한 점, 매각반장 반씨에게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누설하고 민원인에게 저가로 수의계약을 도와주고, 허위공문으로 폐기물 처리를 도와주면서 금품을 받은 점 등에 대해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의뢰에 관련, 고충위 관계자는 “군부대가 국유재산 매각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 감사의뢰는 꼭 필요한 조치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고충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의혹이 있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감사 의뢰는 지난 3월 유족에게 산재승인을 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16개월만에 취소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의뢰를 한 이후 두 번째 있는 일이다.

한편, 해당 부대 관계자는 “이 장교는 현재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외부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씨와 함께 근무했던 반 씨는 현재 해당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고충위, #장교,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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