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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개원 예정인 한방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데도 시체실 시설을 갖추는가 하면 개설허가도 받기 전에 진료를 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체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인근 계룡, 우방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한방병원에 시체실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겠다는 속셈이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분노했다.

지난 16일 기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개설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이 병원 건축주인 정아무개씨는 이에 대해 “무료진료이며 봉사다”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무료봉사도 법규상 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고 되지 않은 법규위반진료행위임이 드러났다. 군 보건소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대목이다.

종합병원이 아닌데도 시체실 시설을 갖추는 이유에 대해 정아무개씨는 “한방병원에도 시체실이 필요하다”며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적법하지 않으면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었는데 법상 안 된다면 고려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제28조)을 보면 시체실의 경우 종합병원에 한해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종합병원이 갖춰야 할 시설 요건 중에 시체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인바, 일반 병원의 시체실 설치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충남도 위생복지과 담당공무원은 “한방병원이나 일반병원의 시설기준에 시체실은 없으므로 설치 여부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시체실을 두면 장례식장 운영이 가능한가’다. 건축법상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므로 장례식장과 격리병원을 설치할 수가 없다.

예산군청 건축복합민원담당은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이고 자유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부항목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준주거지역이므로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에서 빌행되는 무한정보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예산, #한방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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