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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조사관이 지난달 경기도 용인시 B고교의 공금횡령 의혹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 고발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조사관이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2일 현직 교사와 함께 B고교의 각종 비리의혹들을 폭로했던 학교운영위원 J씨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청렴위 조사관이 B고교 공금횡령 의혹을 고발한 자신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관련자 처벌과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J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3월 개교한 용인 B고교는 2006년도 회계결산 부정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30일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씨는 "국가청렴위원회 K조사관이 지난 8월 24일 B고교를 방문해 공금횡령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뭉치를 그대로 둔 채 화장실을 다녀오는 바람에 고발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학교장에게 두 차례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청렴위 조사관이 개인정보 유출했다"

J씨는 "지난 8월 27일 K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장이 고발인과 고발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며 자초지종을 따지자 K조사관은 '교장실에 고발서류를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교장이 열람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면서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청렴위는 B고교 회계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지 않은 채 비리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식적인 질의·응답 식 조사로 일관해 '봐주기 조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면서 "정보유출 책임자 처벌과 고발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비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씨는 "K조사관은 비리 고발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서자 B고교 공금횡령 의혹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야 할 청렴위 조사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 K조사관은 전화통화에서 "고발인 신상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뒤 "지난 8월 24일 B고교에 대한 첫 방문조사 당시부터 학교장이 이미 청렴위 고발사실을 상당부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J씨가 학교장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와 위로 차원에서 혹시 '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학교장이 서류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내가 고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B고교 현장조사를 나갈 때 고발자의 신상자료는 모두 빼놓고 고발서류 사본을 가지고 갔다"면서 "만약 나로 인해 고발자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K조사관은 "B고교 공금횡령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조사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청렴위 조사관 "정보유출 한 적 없다" 주장

이날 B고교 L교장은 학교 예산비리 의혹을 국가청렴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J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발언과 고발자 신상정보 확인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J씨는 지난 7월 12일 현직 교사와 함께 "지난해 개교한 공립 B고교에서 일부 전·현임 교직원들에 의해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급식물품 절도, 교육감상 매매, 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교사 성추행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졌다"며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경찰과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비리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부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지난달 하순 조사를 마무리해 '부실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찰이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J씨 등은 계속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고교는 2006년도 학교 회계결산 부정의혹이 제기돼 지난 6월 19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안이 부결되는 등 파행을 겪었으며, 결산보고 시한(6월 30일)을 넘긴 7월 3일 결산서를 수정해 학운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J씨와 B고교 교사 S씨는 "지난해 예산결산서를 보면 교육기자재 구입에 예산이 집행됐으나 기자재는 거의 없다"면서 "심지어 지난 2월 예산결산을 앞둔 시점에서는 하루에 8000만원이 일시에 집행됐으나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학교측이 결산서에 잔액을 '0원'으로 맞춰 놓았다가 일부에서 53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5400만원이 부활하는 등 코미디 같은 상황도 벌어졌다"면서 "정밀조사를 통해 이런 의혹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국가청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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