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주지역 상당수 유명 사진관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이용해 사진 원판 양도금을 턱 없이 높은 가격에 책정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아들의 백일사진을 촬영한 김모씨(32·여). 김씨는 액자형 사진 3장을 15만원에 찍기로 스튜디오와 계약했다. 촬영을 마친 김씨는 1주일 후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 사진 원본 중 액자로 제작할 사진 3장을 골랐다.

 

사진기사가 찍은 100여장에서 모두 3장의 사진을 고른 김씨는 사장(死藏)될 나머지 사진이 아까워 업체 측에 사진 원본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원판 저작권 양도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시했다. 김씨는 황당했지만 촬영전 계약서를 소홀히 읽은 것이 문제였다.

 

촬영동의서에는 고객의 초상권 저작물 사용동의는 물론 원판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으므로 양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체는 '촬영된 사진원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원판을 소유하겠습니까'라는 질문까지 표기해 원판 소유자가 사진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라는 답변은 결국 백일사진 촬영비와 엇비슷한 돈을 지불해야만 사진원판을 가질수 있다는 의미다. 업체는 그러나 돌사진 촬영을 계약하고 계약금(10만원)을 내면 사진원판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며 상술의 교묘함을 보였다.

 

이처럼 스튜디오 상당수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사진원판 양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업체와의 계약 때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씨는 "돈을 주고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진마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지만 업체 측이 다른 곳도 비슷한 돈을 주고 사야된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구입했다"면서 "저작권을 운운하며 상술도 부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 외에는 크게 쓸모도 없는 원판을 갖고 너무 폭리를 취하는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사진촬영은 액자형 사진 3장으로 사진기사가 찍은 나머지 사진은 모두 저작권에 포함된다"며 "이 사실은 계약서에도 명시됐고 고객에게도 설명되는 부분으로 억울해도 어쩔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진원판은 원칙적으로 사진이 담길 CD 등 소정의 재료비만 지불하면 되지만 업체가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소비자피해로는 볼 수 없다"며 "업체들이 이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고객확보 수단이나 추가 수입원으로 잡는 등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사진촬영, #스튜디오, #사진원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