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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하고 있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직원들
 회의를 하고 있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직원들
ⓒ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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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2시,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이하 경기포럼)은 경기도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치법규에 나타난 장애 차별적 요소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 사업은 경기포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을 근거 및 기준으로 경기도의 자치법규 중 장애 차별적 요소를 담은 조항들을 조사한 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 자치법규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본청의 자치법규 532건과 기초 자치단체 중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인 수원시 등 8곳의 자치법규 3570건, 총 4102건이다.

차별조항의 유형 분류는 장차법의 편제를 따랐고, 차별 사유 및 개선책에 관한 것은 헌법과 일반 법률을 근거로 했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등을 비롯하여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큰 것도 장애 차별적 조항으로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법규는 지방의원과 행정부의 자치입법권한에 따른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며, 지방 공무원의 사무를 규율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위에 있는 법규다. 경기포럼은 이번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발표와 토론회 개최함과 아울러 향후 해당 지자체에 문제된 조항의 개선 또는 삭제를 권고할 방침이다.

경기포럼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지부로서 2007년부터 경기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관한 논의와 지방의원들을 독려하고자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백서'를 발간하고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 지방의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된 장애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정책적 대안제시를 도모하고 있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과 발전적 대안 제시는 15일에 열릴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pmn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장애인, #장애인인권포럼, #경기장애인인권포럼, #토론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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