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7일 자치단체장인 여수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해온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이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인 업무추진비의 과다한 사용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기관 자치단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일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협에서 1인시위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시민협은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전남행·의정감시연대 관계자가 여수시장과 함평군수, 완도군수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했다"며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될지 모른다는 의혹해소 측면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수시장의 업무추진비는 2006년에 1억4567만원, 2007년에 3억5097만원, 2008년에 3억8729만원을 사용해 일부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보다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끝으로 "여수시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 알권리 충족을 외면하는 모습이다"며 "시장의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여수시의 도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수시민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여수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달리 용도나 증빙 등 지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예산으로 사용범위가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민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일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전남행•의정감시연대 관계자가 여수시장과 함평군수, 완도군수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일자별 세부내역을 비롯해 지출결의서 사본, 지출증빙 영수증, 법인카드 세부내역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공공기관은 법 규정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며,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낭비될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여수시장의 업무추진비는 2006년에 1억4567만원, 2007년에 3억5097만원, 2008년에 3억8729만원을 사용해 일부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보다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개할 것을 밝힌 내용으로 공공기관인 자치단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수시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 알권리 충족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여수시장의 과다한 업무추진비가 과연 여수시의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따져볼 것이다.

 

2010년 2월 17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태그:#업무추진비, #시민협, #단체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해도 좋다. 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라!" 어릴적 몰래 본 형님의 일기장, 늘 그맘 변치않고 살렵니다. <3월 뉴스게릴라상> <아버지 우수상> <2012 총선.대선 특별취재팀> <찜!e시민기자> <2월 22일상> <세월호 보도 - 6.4지방선거 보도 특별상> 거북선 보도 <특종상> 명예의 전당 으뜸상 ☞「납북어부의 아들」저자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