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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증평군 OOO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 군의회 부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접해야 하는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3회에 걸쳐 특정 군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3차례 올린 K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지난 6월 2일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증평군의회 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3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개인적인 공간인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일반인이 열람하는 것에 제한이 없었었다"며 "피고인은 글을 기사 형식으로 썼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블로그의 성격에 대해 "블로그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경험과 일상 등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는 주위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블로그, #공직선거법 ,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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