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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단체의 수괴 및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실제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조폭 활동'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직폭력 C파 두목인 K씨와 부두목격인 행동대장 S씨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K씨는 징역 7년, S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 4월 "'활동'의 개념이 막연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실질적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평등권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행해지고,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단체에 가입해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금품을 모집하는 등 폭처법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위가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의 범위에 관해 자의적인 확대해석에 의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활동'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도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그러한 단체의 위험성 때문에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일반 범죄의 예비·음모죄 등에 비해 법정형이 높다거나 무거운 징역형을 최하한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조직폭력, #폭처법,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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