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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단체 및 정당 등은 12일 오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대전지역 단체 및 정당 등은 12일 오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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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충격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와 정당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제 정당 등은 12일 오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0만인 시민청원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각 정당대표들에게 개정안을 마련해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만인 시민청원운동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등은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마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 공익이사제 도입 ▲ 회계 및 감사결과 공개 등 법인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 지원정책 ▲ 법인 및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장 ▲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등 시설거주(이용)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전지역 단체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지난 해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봐주기 수사 및 판결 때문이다.

16명의 고교생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2개월 여 동안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가해자들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가해자들의 수능시험을 위해 선고를 12월로 연기해 주는 등 '봐주기'·'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지난 시기 장애인성폭력사건조차 다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지금에도 대전가정법원은 판결연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변화도 없다"며 "우리는 대전가정법원이 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건자체를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가해학생들의 대학입시과정에 면죄부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합당한 처벌할 해야 한다"며 "고대 성폭행사건의 주범들은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출교를 당하는 마당에 집단성폭력사건의 주역들이 입시전형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광주인화학교, 석암재단, 성남재단 등의 비리와 인권유린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의 사적, 독단적 운영과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화두에 오른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향후 전개될 법 개정 과정이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진정한 인권보장과 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도가니,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인화학교, #대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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