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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경기 안양 만안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의 김아무개 예비후보가 조직구성을 명목으로 조직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구성 명목으로 조직책 B씨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한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인 김씨는 조직책 B씨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지난해 12월 19일 안양 소재 모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12월 30일에는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달라"며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확인결과 검찰에 고발된 예비후보는 안양 만안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아무개(52) 예비후보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27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직책 B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예비후보 김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30조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사건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진 사건이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전달자, 제3자 모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 상한선은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 원이었으나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신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작년 10·26 전북 순창군수 보궐선거 때 후보자 매수행위 신고자에게 1억 원이 지급됐다.

 

경기도선관위는 ▲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 비방·흑색선전 행위 ▲ 사조직·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에 대하여 도선관위 직할로 4개 특별기동조사팀 및 각 구·시·군위원회 단속직원 이외에 상시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태그:#안양, #경기도선관위, #19대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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