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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합의 법안이 아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수정안이었다. 이 수정안은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 1공영(KBS·EBS·MBC) 다민영 체제 ▲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 동종 매체 간 교차 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수정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13조 3항의 '특수관계자'에 방송사업자를 제외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에 합의했지만 '특수관계자' 조항에 마련된 10% 제한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수정안을 발의한 허원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3조 3항에 따라 일간신문과 특수관계인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10%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법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가결을 요청했다.

 

민주통합당 미디어렙 수정안 부결... 권영길 "새누리당 입맛대로 통과되네"

 

반면, 민주통합당은 ▲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20% 제한 ▲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체제 편입 개국기준 2년 유예 ▲ 동종 매체 간 교차 판매 불허 ▲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된 MBC에 2년 후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찬반 토론에 나선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광고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으로 방송의 다양성과 공영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금 조·중·동 종편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내세워 민심을 외면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안 설명에 나선 전혜숙 의원도 "언론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소신껏 찬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62인, 반대 146인, 기권 13인으로 부결됐다.

 

이와 관련,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중·동·매경 방송을 만든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통과시켰다"며 "18대 국회 마지막을 철저하게 보수세력 기득권 강화 국회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을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특검법은 ▲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 혹은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검사 1인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간 수사를 진행하고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태그:#미디어렙법, #본회의, #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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