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하철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4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2010년 6월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1년 11월 15일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12월 25일 서울 지하철 역삼역 역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얻은 유실물 관리 정보를 토대로 역무원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역무원으로부터 반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두 달 동안 20회에 걸쳐 유실물 시가 합계 286만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

 

A씨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을 돌며 캠코더, 스마트폰, MP3, 바지, 반지 등을 분실했다며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다. A씨는 대담해져 경찰서까지 서슴없이 드나들었다. 작년 12월 27일 충주경찰서에서 유실물 정보를 토대로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경찰관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경찰서 20곳을 돌며 유실물 시가 합계 1235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전남, 전북, 서울, 대전, 경남,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경찰서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성동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을 속여 한 번에 2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최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성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민들이 분실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돼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하철역 역무원이나 경찰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40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유실물, #지하철,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