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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29일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29일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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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보류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에 나서 '보복특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지난 29일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교과부의 직권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조치로, 교과부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법령이 아닌 훈령에 불과하다"며 "교과부 처분은 근거법령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공·사립학교의 학사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고 학생부는 학사에 관한 것이므로, 학생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교과부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조치는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학생인권보장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28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반 투입

앞서 교과부는 지난 23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재 보류'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27일에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 보류 알림'을 직권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27일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교과부는 28일부터 13명의 감사반을 투입,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섰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규를 개정,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초·중·고교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 보존되는 이 내규는 형평성 및 대학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

국가인권위도 이달 초 교과부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통해 "학교폭력 징계내용의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중간 삭제제도 도입' 등 관련 사항을 개선토록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제소, #학생부, #학교폭력,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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