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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법원이 소란행위를 일으켜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력을 이유로 그 시민에게 공개토론회장 출입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

진정인(64)은 작년 2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불허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토론회가 법원 내 연구모임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이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행사이긴 하나, 진정인이 공개토론회가 열리는 같은 장소에서 4일 전에 개최된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에 참석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 행위를 일으켜 원활한 행사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또다시 행사 방해가 우려돼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전제조건으로서 알 권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형성해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권리"라며 "개인이 국가에 의한 방해 없이 정보원에 일반적으로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스스로 해당 토론회를 공개토론회로 설정했고,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국민이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따라서 진정인이 토론회 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전 주의를 주거나, 토론회장 내 좌석 지정 등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토론회장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정도가 과도해 결과적으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A법원장에게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재판 외 공개행사의 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알권리, #인권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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