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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가 "청와대 정문의 일본식 석등을 철거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지난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청와대 영빈관 정문에 설치된 석등은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일본신사에 나타나는 형식이니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출한바 있으며, 선고 공판은 이날 10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458호에서 열린다.(사건 번호 2013가합 509369)

일본 야스쿠니신사 석등(왼쪽)과 청와대 영빈관 정문 석등
▲ 야스쿠니신사 석등과 청와대 정문 석등 일본 야스쿠니신사 석등(왼쪽)과 청와대 영빈관 정문 석등
ⓒ 문화재제자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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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제자리찾기는 소장에서 "우리나라 전통미술사에서 석등은 사찰과 묘지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설치될 뿐, 궁궐이나 민가에 나타난 적이 없다. 청와대 대문에 석등을 설치한 것은 일본 신사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철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문화재청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청와대 대문처럼 석등이 출입문 돌기둥 위에 설치된 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청와대 석등이 일본 석등과 유사점을 보이는 점 등을 인정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청와대 대문의 석등 형식은 우리 전통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고, 주로 일본 신사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완전히 입증되었다. 대한민국의 얼굴과도 같은 청와대 정문을 언제까지 일본 신사 형태로 방치할 것인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며 철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대한민국과 청와대는 석등의 철거와 관련,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이날 선고를 통해 청와대의 일본식 석등이 과연 철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송영한 기자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이사입니다
이 기사는 경기인터넷뉴스(www.ginnews.kr)에도 송고했습니다.



태그:#문화재제자리찾기, #청와대, #야스쿠니신사, #혜문스님, #송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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