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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학원 교습시간 연장 추진을 두고 점점 논란과 찬반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학원의 심야수업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6일, 학부모 A씨와 고교생, 학원운영자 등 11명이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의 학원설립·운영 조례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의 심야수업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전경 학원의 심야수업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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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대구, 인천에 사는 청구인들은 심야 학원교습 금지 조례가 학원법 16조 2항 등에 언급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습시간 제한은 교습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심야학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이 조례로 침해되는 기본권이 공익을 위해 감수할 정도이며 입법 취지도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심야학습 제한을 통해 얻게 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시간 제약이 없는 개인과외 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와 비교해 불평등하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헌재는 "개인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으며, 인터넷 통신강좌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례가 국민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학원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 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 학원교습시간 관련 서울시의회 토론회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 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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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려

참고로, 지난 2008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에서 24시간 교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학원 24시간 교습허용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09년에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당시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 학원운영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에는 재판관 5대 4였으나 이번에는 6대 3으로, '합헌'쪽으로 한 발 더 무게 중심이 실렸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8일 "학생들은 공부만 하도록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놀고, 쉬고, 문화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잠자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존재이다"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마저 억압하면서도 이를 폭력이라, 학대라 생각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가학증 환자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모, 사회, 국가가 합심하여 폭력과 학대에 가담하는 이런 미개한 시대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라며 "앞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내 학교와 학원에서 밤 10시 이후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 심야 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은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미 2007년 8월 7일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인권위에서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학원교습시간 연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청소년들의 공부시간과 사교육 참여시간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학부모 95%의 찬성한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박한 고통에 응답하여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11월에 열린 국회토론회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학부모 95%의 찬성한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박한 고통에 응답하여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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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원휴일휴무제' 등 쉼이 있는 교육이 필요해

행복한아이연구소 서천석 소장(서울신경정신과 원장)은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출범식 당시 "공부가 듣고 외우고 필기할 때만 뭔가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안정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휴식시간에 만들어진다"며 "우리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아무 것도 안 하는 순간에 굉장히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디폴트네트워크라고 한다, 그것은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리하고 기존의 지식과 재조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 나가고, 직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한다, 따라서 휴식은 공부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과 휴일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
▲ '월화수목금금금'을 아시나요?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과 휴일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
ⓒ 쉼이있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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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8일 "헌재가 두 번씩이나 합헌결정을 한 만큼 이제 모든 교육청과 시도의회는 밤 10시 이후의 학원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함과 동시에 한 발 더 나가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제정에도 나서달라"고 운을 뗀 뒤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공약이행차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과 휴일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쉼이 없는 공부는 학생들의 건강·정서·관계·창의성을 해치고, 정작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만드는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온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지름길이 바로 '학원휴일휴무제'"라고 학원휴일휴무제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호소했다.

[관련 기사]
☞ "서울 학원 심야영업 시간 연장 시도 즉각 멈춰야"

덧붙이는 글 | 이와 유사한 내용을 '교육희망'에도 보냅니다.



태그:#심야 학원 교습 금지, #학원휴일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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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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