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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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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를 바라는 무분별한 문자가 발송돼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는 7일 오후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한 출마 예정자는 '12월 인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문자에서 "잠시 잊고 지낸 분에게 안부 물어보고 고마운 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면서 "여론조사 전화 잘 받아주시고, 정확한 통계를 위해 끝까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라며 "000 홍성군수 출마 예정자 올림"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이에, 이 문자를 확인한 필자는 자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러는 걸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또한, 개인 정보인 필자의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노출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라는 답장을 보냈으나 2시간여가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갈무리한 문자 내용과 함께 사전선거법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해봤다. 이에 대해 홍성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 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1회 20명씩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문자 메시지 중에서도 자동 동보통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발송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해당 문자를 보낸 출마 예정자는 지난달 21일에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요즘 여론조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끝까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낸 바 있다.

또한, 필자는 지난달 28일 충남 서산의 한 청소년 축제장에서 출마 예정자 경력과 사진이 인쇄된 명함을 받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연말을 맞아 진행되는 각종 행사장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문자를 통한 이러한 행동들이 사전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불쾌하거나 원하지 않는 문자를 받았을 때 자신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출마 예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태그:#모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여론조사,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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