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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낸 2018년도 대북제재 보고서 중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지연된 사례를 모은 첨부문서 86번의 도표
 1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낸 2018년도 대북제재 보고서 중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지연된 사례를 모은 첨부문서 86번의 도표
ⓒ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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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UN 대북제재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2018년 나온 보고서와 비교할 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고 제재회피도 여전하지만, '제재의 부작용'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 동부시각으로 12일 공개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히 남아 있으며 북한은 석유와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이전을 크게 늘림으로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이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에 소형 무기와 경화기 등 군사 장비 판매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비밀리에 조달한 아시아 내 개인·단체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은 여전히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 회원국의 정보를 인용해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가동 중지됐으며, 이 기간에 사용 후 핵연료봉을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평산의 우라늄 광산에서는 채굴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있었고,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는 대형 트럭의 정기적인 출입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어업 생산물의 수출을 금지한 제제를 피해가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업면허를 판매한 상황도 보고됐다. 중국 어선 15척 이상이 북한의 어업면허를 갖고 조업한 것이 확인됐고, 각 어선은 한달에 5만 위안(약 842만 원)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국 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북한 깃발을 달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또 정상회담을 위해 해외에서 탔던 벤츠, 롤스로이스와 북한대표단이 이용한 렉서스 등 고급 차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전문가 패널이 여러 경로로 조사를 시도했지만, 정확한 유통 경로를 밝혀내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본 언론이 '보고서 초안에 한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설 과정에서 북한에 석유를 반입한 일이 제재위반 사례로 지적됐다'고 보도했지만, 보고서 최종본은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수준에 그쳤다.

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내용은 보고서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북한의 수출입 내역을 조사한 첨부문서 21번에 등장한다. 전문가 패널은 이 첨부문서의 표 각주에서 공동연락사무소 건설 과정에서 북한에 석유를 반입한 일에 대해 조사했고, 한국 정부로부터 반입 목적과 사용량, 재반출량 등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으로 석유 수출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이 북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석유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안을 매듭지었다.

"대북제재로 인도적 지원 지연" 면제품목 화이트리스트 작성 건의

이번 보고서가 지난해 나온 것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제재의 부작용' 부분 분량이 늘었다는 점이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로 인해 ▲ 제재 면제 과정의 지연 ▲ 대북 금융 채널의 붕괴 ▲ 통관 절차의 지연 ▲ 해외 공급자의 의지 저하 ▲인도주의 지원 관련 품목과 활동 비용의 증가 ▲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모집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품목이지만,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화이트 리스트(허용 목록)를 만들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모든 산업기계와 교통수단, 철, 철강 등 금속의 북한 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97호 7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재면제 리스트를 작성해 일괄적으로 제재면제 할 것도 건의했다.

특히 85번 첨부분서에서 전문가 패널은 20여 개의 비정부 기구와 UN 기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부문 제재의 이행은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가 그 나라의 만성적인 인도주의적 수요에 접근하기 위한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 패널은 UN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으로 입출금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인정한 해외 금융 채널마저도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 이로 인해 UN 기관이 북한 내에서 활동할 때에도 다량의 현금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까다로운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지연되거나 일부 품목이 제한된 사례 등 22건을 열거한 86번 첨부문서도 이번 보고서에 포함됐다.

태그:#전문가패널, #대북제재위, #보고서, #제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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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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