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검찰청법 개정안이 4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원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고 4개월 후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기존의 중요 6대 범죄에서 선거·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었다. 또 내년 1월 1일이면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 역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었다고 확언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 아닌 '등'
윤석열 취임 후 대통령령 변경하면 직접 수사권 확대 가능해


첫 번째 문제는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유지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기술돼 있었다.

이는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처음에 제시한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중'을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등'이란 조문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이를 지키겠는가"라며 "윤 당선인이 나중에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조문을 바꾸려 한 건데, 박 의장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윤 당선자가 취임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수사권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물론 개정안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인 만큼 극심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행위이기에 윤 당선자가 대통령령 변경을 통한 직접 수사권 확대를 강행한다면 현행 개정안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중수청 설치로 인한 1년 6개월의 직접 수사권 존치 시한 조문 사라져...
권성동 "사개특위 비협조", 이에 따라 중수청 설치조차 힘들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두 번째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 시한의 부재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서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 뒤 6개월 안에 중수청 입법 조처를 완성하고 1년 안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조문이 담겨있었다. '한국형 FBI'인 중수청이 출범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대체하게 되면 이에 따라 검찰의 모든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빠졌다. 해당 조문이 남아있었다면 설사 대통령령 변경으로 직접 수사권이 확대되더라도 1년 6개월이면 모두 폐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이 포함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물론이고 향후 확대될 수도 있는 직접 수사권 역시 무기한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4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8일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국회 운영위마저 보이콧했기 때문에 중수청 설치를 위한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개특위 자체가 불발한다.

태그:#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