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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장애는 '불쌍', '안타까움', '혐오' 등 부정적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적 관점',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장애학적 관점의 인식개선교육의 방향과 대치됨을 알 수 있다."

"언론은 성차별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차별 방지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지만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다룰 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학대사건 등이 발생할 때 감시할 수 있는 도구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진해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8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발표 세미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미리 자료를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구대 장애학연구소·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해 12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교육 내용과 방법이 장애패러다임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한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을 연구·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은 다양성에 앞서 인간존재 가치의 기본에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장애인식개선의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역할로서 기존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에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개인적 관념론적 입장을 사회적 관념론으로 수정하고, 비장애중심주의 즉, 능력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했다.

이어 "결과로 도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천 분야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체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시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한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을 인간과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 맥락으로 보고, 장애인 개념을 사회적 모델 관점으로 전환하여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양성과 관련해 이들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상은 같아야 하고, 다양성은 보편성이며 포용이다. 장애인은 동등한 인권의 주체이자 다양성의 한 영역으로 대표하는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이들은 스웨덴과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했다. 스웨덴은 5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탈시설을 추진해 대형시설을 완전히 폐쇄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09년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시설을 폐쇄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새롭게 제안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이 장애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상호교환적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언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당사자인 강사나 발표자가 우선되거나 자문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미디어와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특정 시간에만 주어진 교육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의 콘텐츠에 장애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미디어의 활용과 더불어 문화, 음악, 미술, 영화 등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방법으로 제안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문화예술 활용한 교육'에 대해, 센터는 "장애인들의 작품을 듣거나 보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강사와 참여자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이 최소 2시간으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간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을 '연 1회, 2시간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이라는 규정을 '1년에 1회 및 2시간 이상 실시하는'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단계별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교육내용은 교육 참여자의 장애 이해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법령에 근거한 교육내용은 난이도 조절에 따라 구분하기 어렵지만, 동일한 내용을 생애주기별, 이해수준별, 교육이행 횟수와 단계 등을 구분한 교육 과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장정은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민경선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나영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본부장, 김평화 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박옥란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이사, 이동석 대구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발표·토론한다.

행사는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학실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대구대 장애학연구소가 협력하고, 보건복지부·경남도·김해시·창원특례시가 지원한다.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발표 세미나”.
 “장애학 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가이드라인 연구발표 세미나”.
ⓒ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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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장애인식개선교육,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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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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