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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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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여러 차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고 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야 검찰청에 나왔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돌아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은 허 회장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이미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황 대표가 2019년 7월~2022년 7월 피비파트너즈 대표로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검찰은 또한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4일 구속됐고, 검찰은 그를 같은 달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제 그 윗선은 허 회장만 남았다.

태그:#허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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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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