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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무료 안마기체험행사를 한다며 소비자에게 안마기를 보낸 뒤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오히려 대금을 청구하는 악덕 '안마기 무료체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월 22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이 같은 무료안마기 체험 소비자 상담이 3월에만 10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중순경 고양시의 C씨(20대, 여)는 안마기를 무료로 체험해 보라는 전화를 받고 의심 없이 안마기를 받아 사용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 반품하려고 회사측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통화가 안돼, 안마기 회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는 날 갑자기 휴대폰 문자로 물품대금 29만8천원을 납부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양주시의 K씨(30대, 여)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뒤 어렵게 업체와 연락이 되어 안마기를 반품했는데 대금독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센터에 도움을 구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료·공짜·당첨 등을 빙자한 악덕 판매상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무료체험 권유를 받았을 경우 일단 판매업체의 상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한 판매상술로 판단되면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신속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한편 소비자상담기관 및 관할 관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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