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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김아무개 울산대 교수가 지역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했다가 울산전교조로부터 그해 9월 20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전교조는 1989년 5월 창립을 선언한 이후 마치 혁명집단처럼 행동하며 전교조 교사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스승이라기보다는 마치 노동혁명의 투사인양 편향된 정치이념과 반미투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울산전교조는 당시 "기고문으로 인해 전교조와 교사들이 엄청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워낙 전교조를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게재되는 터라 그냥 속만 끓이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 글에 대해 조합원은 물론 일반 교사들까지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며 법적 대응을 주문해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었다.

당시 김 교수는 피소당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고를 쓰기 이틀 전 조선일보의 전교조 계기수업 관련 기사를 보고 중학생을 둔 학부모의 심정으로 기고문을 썼다"며 "피소를 당하니 손발이 떨릴 정도로 당황스럽다"고 말했었다.

전교조 "보수적 시각의 궤변"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단독 김춘호 판사는 26일 "2006년 5월 전교조 울산지부와 소속 조합원 97명이 울산대 의과대학 김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원고들은 피고의 기고문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고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기각에 대해 울산전교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정치판사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며 판사 개인의 보수적 시각에 의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전교조 본부와의 논의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교조는 "명예훼손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일을 공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데 김 교수의 칼럼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개인의 비뚤어진 시각을 대학교수라는 신분과 신문칼럼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특정단체 소속 교사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명백히 의도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지방법원은 궤변으로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이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김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신문에서 읽었다'거나 '사회적 인식이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언론자유영역에 속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데, 단지 언론사 지면에 발표되었다고 언론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자유라는 명목으로 보수적인 시각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며, 정치판사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교조본부와 협의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교조, #명예훼손, #울산전교조,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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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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