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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수가 2005년 중단된 옹진군의 바닷모래채취(해사채취)를 허가해주겠다고 밝히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2005년 도입한 휴식년제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옹진군은 인천시 선갑도 인근 23개 광구에서 약 410만㎥(루베) 분량의 해사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등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허가 물량을 100만㎥(루베)로 축소할 것을 옹진군에 밝혔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84조 해역이용협의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옹진군은 해수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 허가권자인 군수 직권으로 허가를 강행하키로 하고 19개 해사채취업체들에게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옹진군과 인천녹색연합 등에 따르면 옹진군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사채취 계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윤길 옹진군수는 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2005년 이후 중단된 옹진군의 해사채취를 열악한 군 재정충당과 지역건설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허가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 군수는 충남 태안군 해사채취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갑도 부근해상에서 해사채취를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은 해사채취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1㎥ 당 3340원씩 총 130여억원의 수입이 기대돼 부족한 군 재원마련을 위해 해사채취 허가가 불가피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가 크게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수부의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 골재채취업자와 결탁해 천혜의 자연자원인 인천앞바다를 파괴하려 한다”며, 해사채취 계획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유럽, 뉴질랜드 등은 해사채취가 해안침식의 미치는 영향과 해안침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연구해 해사채취의 법적․제도적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해안모래를 비롯한 바닷모래는 인간을 위한 친수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지로 물리․화학적인 수질정화의 기능뿐 아니라, 물고기와 꽃게 등 수산자원 보고의 기능도 한다"며, 해사채취 중단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에서는 이미 덕적도의 서포리해수욕장, 사승봉도 해안모래뿐 아니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앞 모래풀 등의 모래유실의 심각성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부족한 군 재원 충당을 이유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천혜 자연을 보존해 바다생태계를 되살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재정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채취업자들은 사업규모를 분할해서 시행하는 등 법의 한계를 악용했으나, 2006년 6월부터 골재채취예정지제도를 도입해 골재채취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편법으로 해사채취를 재개하겠다는 옹진군수의 발상은 지자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자 골재업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처장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보전 계획 없이 무리하게 바다모래채취를 재개한다면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관련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옹진군청, #해사채취, #인천녹색연합, #공유수면 점,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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