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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학교로부터 출교조치를 받은 학생 7명이 고려대 재단을 상대로 낸 '출교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2주 뒤로 연기되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한명수 부장판사는 조금 늦은 2시 7분에 입장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문제였다"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2주 뒤인 10월 4일로 판결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50여 명의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및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판결 연기' 발표를 듣고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 입장 고려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7명의 출교자 중 한 사람인 안형우(25·국어교육과)씨는 법원을 나오며 "연기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이 전혀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 갑자기 연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고려대'의 힘에 비해 출교 학생들의 힘은 너무나 작다. 그런데 한 번에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사건을 좀 더 검토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돌연 연기되어서 놀랐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 19일 고려대학교가 학생들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학교 본관 앞 천막을 철거하라'는 학교측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큰 영향받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가 학생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천막' 하나 때문에 학생들과 법정에 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가 승소하긴 했지만 학교측이 그리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는 하루 전인 19일, 학교 측이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 17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재단 승소 판결을 내린바있다. "천막 농성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치활동 영역에 속하지만 대학의 터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대학 당국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강의실로 돌아가고 싶다"

 

입장한 지 10여 분 만에 법원을 나온 30여 명의 학생들은 1층 법원 입구에서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교자 강영만(26 컴퓨터교육과)씨는 "수업도 빼고 멀리까지 함께 와 준 여러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2주 뒤, 다시 이곳에서 기쁜 소식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섰던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고 싶다", "출교조치 철회하라"는 구호를 몇 마디 외치고 학교로 발길을 옮겼다.

 

2006년 4월 19일, 보건과학대학(전 고대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과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다 교수를 억류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출교 조치를 받은지 519일째 되는 날이었다.

 

연기된 선고는 10월 4일에 있을 예정이다.

 

 


태그:#고려대,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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