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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판매장을 고급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했다(원안). 판매장 안에는 방 한칸에만 형식적으로 농산물을 전시해 놓았다.(왼쪽 위 사진). 판매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2층에도 농산물 없이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다(오른쪽 위 사진). 정자와 보일러실은 불법증축한 건축물이다(아래사진 두 장).
 농산물판매장을 고급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했다(원안). 판매장 안에는 방 한칸에만 형식적으로 농산물을 전시해 놓았다.(왼쪽 위 사진). 판매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2층에도 농산물 없이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다(오른쪽 위 사진). 정자와 보일러실은 불법증축한 건축물이다(아래사진 두 장).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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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는 엄격히 집행되는 공원·건축법을 고의 또는 눈속임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군행정의 단속은 느슨하기만 하다.

특히 재력가들이 법의 불감증을 보일 때 더 엄정한 칼을 뽑아야 할 단속공무원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덕산면 옥계리 정수장 너머에 지은 화려한 별장 두 채에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꽂히고 있다. 자연공원법상 주거용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에 별장이 두채나 들어섰기 때문이다.
어떻게 허가를 냈을까.

집주인은 법상 시설이 가능한 농산물판매장으로 공원훼손 허가를 낸 것이다. (본지 9월 17일자 보도)

농산물판매장으로 허가를 받고 주택용도로 불법전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현장이다. 더욱이 지난 9일 본사 기자가 군청 환경과 담당공무원과 현장을 방문하면서 정원에 지어진 정자와 보일러실의 불법 증축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날 집주인 최모씨(경기도 안산시)의 안내로 비로소 시설내부 취재가 가능했다. 1, 2층 모두 농산물판매장으로 사용승인이 난 이 건축물들은 두 채 모두 1층 방 한칸 구석에만 형식적으로 밤과 마늘 등을 얹어놓은 농산물판매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방들과 2층 공간은 모두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주거시설로 꾸며져 있음이 확인됐다.

건평 197㎡의 고급주택에는 고송이 심어진 넓은 정원과 분재, 각종 조각품이 즐비했다. 집주인 최모씨는 그동안 농산물을 얼마나 팔았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는다. 4개월정도 문을 닫아 놓았다”며 농산물판매장 용도로 짓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또 “(농산물판매장이라해도)주거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자는 건축허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지었다. 이런 곳에 정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농산물판매장을 지은 뒤, 1년이 넘도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에 불법증축까지 한 것이 현장에서 밝혀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행정은 계고장만 남발할 뿐, 고발을 미루고 있다.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집주인이 침대와 가구를 빼내고 농산물을 진열하는 등 노력 하고 있다. 3차까지 계고를 한 뒤 조치하겠다”고 여유있게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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