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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9 총선 예비후보인 A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달 29일 부터 5일 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A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 1만5000여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후보와의 직접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충남 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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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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