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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에서 지난해 전 재산을 털어 궁내동에 만든 애견훈련소를 '농지 내 불법시설물'로 간주해 수시로 원상복구를 통보해 와,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다."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위치한 애견훈련소 소장 C씨는 지난 11일 훈련소 내 인명구조견시범이 끝난 뒤 이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C소장의 경우도 대부분의 훈련소처럼 자본력이 미약했다. 근처에 인가가 있을 경우 개 사육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임야 속에 위치한 농지를 임대해 훈련시설과 축사를 갖춘 애견 훈련소를 만들었다. 애견훈련소에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농지에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경우 구청에선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비단 이 훈련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내에 산재한 수십 개의 훈련소들이 공통으로 당면한 현실이다. 법규에 규정된 농지에 축사를 만들어 개를 사육하는 건 허용되지만, 훈련용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분당에서도 수많은 애완견이 키워지고 있지만 정작 구조견, 경찰견 등 도움견을 양성하고 애견 문화를 이끌어갈 유일한 훈련소가 불법 시설로 간주돼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현행법령 안에서 애견훈련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도심 내 대지위에 시설을 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실제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20개 훈련소들 중 '대지'에 위치한 곳은 없다. 토지의 지목만 살펴보아도 구리시의 K훈련소를 비롯한 12개 훈련소는 '전'이나 '답'이며, 김포시의 H훈련소 등 5개 훈련소는 '임야'고 남양주시의 D훈련소는 '목장지', 심지어 양주시의 L훈련소는 '분묘지'이다. 이들 훈련소들은 기존 토지관련 법규의 크고 작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불법시설물' 오명을 벗기 어렵다.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전복적인 지원 하에 애견훈련소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애견훈련소 현실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와 관련 불법 시설물 단속담당인 분당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것은 작년부터 규제완화 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허용되지만 애견 훈련용 시설물은 농지가 아니라 대지에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 훈련소에 설치한 것들은 처음의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농지에 축사시설이 있을 뿐인데다 분뇨처리용 정화조를 비롯해 여러 기반 시설을 충실히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되는 애견훈련소는 반드시 대지가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는 축산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인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애견, #훈련소, #불법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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