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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 관련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까페 등에 광고를 싣는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인터넷 까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 민언련 대외협력부장은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에 나선 사람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하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해외도피가 우려될 때에나 취해지는 출국금지 조치는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펼친 시민단체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랜드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대놓고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물망에 오른 인터넷 까페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국민캠페인' 법률자문을 맡은 민주노동당의 김승교 변호사는 "아직 광고주 불매 운동에 대해 어떤 혐의로, 어떤 법을 적용해 의율해야 할 지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은 과거 말 안 듣는 기업들 세무조사 들어가겠다 엄포 놓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정치 검찰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까페 운영자인 이태봉(42)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내놓는 결정에 대해 그 때마다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당당히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까페 운영진, 변호사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촛불집회, #조중동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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