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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12월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지 4개월 된 저를 두 번째로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8월 25일 내려진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공단이 저를 민주노동당 활동을 이유로 별정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계약해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시 별정직 전환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단은 2007년 12월 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자 및 채용방법과 절차를 확정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별정직 특별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활동을 시작했고, 2003년 10월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공단이 저를 해고한 이유는 인사규정 제47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제가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당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인사규정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에 대한 해고는 정부지침에도 어긋납니다. 정부지침에는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저를 포함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비정쥬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도 한 것이고요.

 

공단은 5년간(2003년 10월 13일부터 근무) 일해 온 저에게 연간계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도 문제인데, 정부지침에 따른 고용보장을 요구한 저를 단숨에 잘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공단에는 제 몫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나 있는 별정직 자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공단 측은 제가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해고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저는 1년짜리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했습니다. 정부산하 기관이 정부 지침도 어기고, 국가인권위 결정도 무시하고 저를 잘라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와 함께 해고됐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계약서'를 거부하며 40일을 버티다가 끝내 서명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노사간 대화가 진행되던 중에 난데없이 계약해지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십수차례 공문이 오가고, 실무자면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도 제 문제로 공단 이사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측은 국정감사로 경황이 없으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번 해고에 맞서 싸워 반년 만에 복직한 것처럼,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시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2번 해고 됐지만 실망하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서겠습니다.


태그:#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가인권위원회권고, #별정직전환, #비정규직해고, #해고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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