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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헙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을 보면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종교도 국교로 인정될 수 없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종교를 선택하거나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의아심을 가진다.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종교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있다. 당연히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는 포교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 정도가 심한 것이 크리스챤 스쿨이다. 종교법인이 세운 유아교육기관은 학부모의 선택으로 자신의 자녀를 원하는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물론 가정내에서 '종교의 자유'나 '종교의 선택'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은 않은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부모와 자녀의 종교관이 달라 가정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의 배우자 선택시 종교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포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된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포교의 자유'와 '종교 강요'와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 크리스챤 스쿨을 다니고 있는 어느 여고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관련' 차별과 '종교 강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진학은 소위 말하는 '뺑뺑이'로 결정이 되어진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사를 하여 '전학'을 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종교관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크리스챤 스쿨이 있기 때문에 3년 또는 6년을 다녀야 하는 청소년을 생각해 보았는가? 다행히 자신의 종교관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재단의 사립학교의 설립과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종교강요' 행위에 의하여 그 의미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크리스챤 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플'이라는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채플'이라는 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인한 과목이 아닌걸 로 알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크리스챤 스쿨에서 학생임원들의 종교분포이다. 크리스챤 스쿨의 학생임원이 되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종교가 해당학교의 종교와 같지 않으면 꿈조차 꾸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모가 해당 종교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내에서 '헌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신념과 관계없이 강요되어지는 '헌금'을 내는 청소년이 겪어야 할 내적 갈등은 적지 않을 것이며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엄연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전에서나 규정되어지고 있는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강요하는 학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이라도 크리스챤 스쿨 뿐만아니라 특정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거나 설립한 사립학교의 운영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벌하여야 할 것이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가치관을 자신의 의지해 의해서 선택하고 찾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종교행위가 행해지는 장소가 아닌 '교육기관'에서 자행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종교를 포교하려는 목적으로 '신성한 교육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지금이라도 각성하여 종교의 강요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떠한 특정종교로부터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강요당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재확인해야 할 것이며 교육관련 부처는 즉시 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자신의 종교에 대한 신념을 지킬 권리가 있다.


태그:#종교탄압, #종교강요, #크리스챤스쿨, #채플,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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