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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오량동 지역 일부 농민들이 골재채취가 끝난 농지의 복구작업이 2년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나주시는 대책은커녕 책임을 업체들에 전가하고 있어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4월 S개발에 나주시 오량동 영산강 인근 11만㎡ 규모의 논(소유주 13명)을 대상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했다. 당시 S개발은 2007년 4월 말까지 원상복구키로 하고 복구 예치금 8억3천만 원(현금, 보증보험 각 50%)을 시에 예치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수 차례 시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을 일삼아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의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을 '불법 골재 채취'와 '농지법 위반'으로 2006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형사고발 했으나 막무가내였다"며 "행정기관으로서 그들의 불법에 대해 당시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업체는 골재채취가 끝난 후 회사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이에 따라 시는 S개발이 허가 당시 납입한 복구 이행보증금 8억3천만원 중 4억8천여만원으로 복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3일까지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 업체로 선정된 B업체는 입찰공고안의 복구용역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시에 수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마찰를 빚고 있다.

 

업체는 설계상 토사량(17만6천363)에 비해 실제 투입해야할 토사량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과 토사 운반 거리에 대한 오류 등을 설계변경의 이유로 들었다. 업체는 나주시와 맺은 공사 계약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2항의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는 결국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실사를 한 결과 2만6천톤의 토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6천5백여만원의 추가금액을 결정했다. 이는 애초 발주한 설계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복구 차질에 시가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로인해 복구 마감이 임박한 30일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남게 됐지만 나주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 농민들은 원상복구가 약속기간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과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구업체와 농민들을 만나 의견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골재채취 001.jpg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골재채취, #안일행정, #오량동, #복구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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