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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정비계획 제안에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 의무화 ▶ 정비구역지정전 지분쪼개기 금지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관보고시 의무화 ▶ 안전진단비용 시장, 군수가 원칙적 부담하고 주민요청시 주민이 부담할 수 있음 ▶ 재건축시 조합원자격이전가능시점 확대 ▶주거이전비 시급시점을 공람공고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거이전비 기준시점의 변경 이유로 '위장세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32쪽에서 밝히고 있는 사례에서도 분명 지적하고 있듯이, 철거세입자의 경우 보상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관리처분을 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약 3년 6개월에서 5년 동안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의 주택소유자들(조합측)이 관리처분 전에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철거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용을 축소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들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에서 이주까지는 거의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 사이에 전입한 세입자는 실제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주거 불안을 겪게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기본계획 지정이나 정비구역지정 후 미분양 등으로 사업 장기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상이 이러한 데, 국토해양부는 주거이전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 없이 국민에 대해 '위장세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도정법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재개발지역의 위장세입자 발생은 세입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임대인(가옥주)들의 협조 또는 묵인, 방조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님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일이다. 오히려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권리를 방패삼아 친인척들을 세입자로 둔갑시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의 지분을 쪼개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내역이 확실히 공개되지 않아 개발에 선뜻 동의하였다가 개발이 시작되고 난뒤 추가부담금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공시지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향후 주민들의 부담 내역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더라도 개별분담금 내역을 거의 판단할 수 없도록 통보하는 것을 막아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부담금 내역을 보다 명시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전체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거단체인 나눔과 미래,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토해양부의 탁상행정의 결과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을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개발과정에서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반영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덧붙이는 글 | 김동언은 토지주택공공성넷의 실무자입니다.



태그:#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공성넷, #도정법, #세입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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