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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위헌 결정 나올 것 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결정을 내려줘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24일 오후 2시 35분경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았던 그는 작년 6월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의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으면 '쇠고기 졸속 협상'을 추진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 수백만 명이 모조리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안 팀장의 구세주로 나선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였다.

 

같은 해 10월 9일 그는 안 팀장의 재판을 중단하고 그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가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어졌다.

 

안 팀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준 박재영 당시 판사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박 판사가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주셔서 국민기본권 신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저 때문에 박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핍박받고 법복을 벗게 된 것 같아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

 

위헌 인용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선 것도 그가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안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년까지 스스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헌재가 타협점을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위헌 결정이 났다면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시위대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야간집회 허용으로 낮에 학업·생업으로 바쁜 시민들이 저녁에 집회에 나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중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촛불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야간집회, #박재영,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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