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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중 7명, 퇴직 후 다음날 취업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5)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해마다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후속보고서이다.

분석대상이 된 152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82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으며, 최소 22명은 취업이 제한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판단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취업확인 요청자 190명(중복가능)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0명 중 9명에 대해서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181명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보고서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81명 중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을 제외하고 분석가능 152명을 대상으로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22명 중 7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직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확인된 경우는 18명(82%)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고위공직자인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현직공직자 신분에서 이미 재취업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국방부를 퇴직한 재취업자 20명중 19명이 군수업체 등 부처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로 취업했다. 군조직 특성상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함으로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은 손해보험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생명보험회사로 가거나, 은행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로 가거나, 비은행 관련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종경력을 업무연관성 판단이 어려운 총무국이나 인력개발실에서 마쳐 취업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경력을 세탁하는 경우가 21명이나 되었다. 참여연대가 2007년 입법청원을 통해 주장한바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던 바와 같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퇴직전 경력 5년에 대해 제한했더라면 취업제한대상이 되었을 취업확인자가 상당수 나왔을 것이다.

산업은행장은 GM대우 이사로 가고, GM대우는 산업은행에 자금지원 요청

취업승인은 2009년 조사에서도 8명의 승인신청자중 6명을 승인하고 2명을 불승인하였다. 취업승인 조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8명 중 6명의 취업을 승인하는 등 온정적인 판단은 여전하였다.

특히, 산업은행총재가 GM대우 오토엔 테크놀러지㈜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GM대우는 지난해 선물환거래에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정부 및 산업은행에 1조 9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정부 및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산업은행 전 총재의 GM대우 사외이사 취업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매우 큼에도 막연한 공익과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직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 되었다 폐기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재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2009(일부 발췌)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을 예상한 공직자가 퇴직전 취업예정되거나 취업이 가능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진행하거나 퇴직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전 소속기관이이나 이전 동료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임.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과 2007년 9월, 2008년 10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후속 보고서임.

지속적인 모니터를 위해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까지(1년간)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음.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이후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81명(중복가능)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152명(중복가능,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관련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 참고 자료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부분공개)한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취업확인현황' 명단, 각종 언론 보도 外

2. 취업확인 현황 조사결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190명 중 9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181명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2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22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결과
▲ 퇴직후 취업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결과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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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사례
▲ 취업사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사례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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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선 필요

○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재직 시에 퇴직후 취업을 예상하고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퇴직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취업한 업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데 있음. 물론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2008년) 8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11월 9일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부분을 전부 제외하여 제도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취업확인결과를 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132명중 2명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고 2008년 조사에서는 140명중 7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 2009년 조사에서는 190명중 9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을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22명은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사 기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없었음.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포기하여 임의취업자를 적발해도 소송 등을 통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 적발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 22명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되었으나 후퇴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재추진 되어야 함.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임.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블로그에도 실었습니다. 행정감시센터 블로그(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에서 보고서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태그:#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 #취업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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