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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12일 양일에 걸쳐 우리 단체는 지역 민언련과 함께 서울·부산·광주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90개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역시 참담했다. 단 한 지국도 신문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표 1] 참조) 특히 부산의 경우 무가지를 4개월에서 1년까지 제공하고 경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지국의 비율이 83.3%에 이르러 서울의 46.7%를 앞질렀다.

이렇듯 지국들의 불법판촉이 판치는 핵심 원인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사실상 포기했다. 게다가 신문시장 정상화의 책임을 진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본분을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신문고시를 유지했다'면서 지하철 입구에서 뿌려지고 있는 무료신문과 유료일간지를 비교해 '신문고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니 신문고시를 유지한다고 한들 일선 지국에서 콧방귀나 뀌겠는가. 더군다나 정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의 신문고시 유지 결정이 발표된지 한 달여만에 나왔다. '마지못해 신문고시를 살려두었지만, 실제로는 불법판촉 행위를 방치하겠다'는 메시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의 직무유기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8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공정위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독자들이 불법경품을 신고해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경미한 처벌을 내려 일선 지국의 불법판촉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2007년도엔 354건에 5억 265만원이 지급된 반면 2008년도엔 284건에 3억 611만원으로 급감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182건에 1억 517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불법판촉은 날로 기승을 부리는데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포상금 지급율과 지급액까지 낮추었으니 불법판촉에 날개를 달아주고 신문고시를 무력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온 나라에 조중동 불법경품이 판을 치고 있다. 공정위는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가. '공정거래'를 내걸고 불법판촉을 방조하는 공정위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기만'이다.

조·중·동 신문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결과
 조·중·동 신문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결과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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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민언련, #신문불법경품, #신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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