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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이 아름다운 진천군 신척저수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

한국농어촌공사(이하농촌공사) 진천지사가 지사장(김회식)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하여 29일 관내 신척저수지에서 설치되어 있는 불법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한다고 해서 취재했다. 신척저수지의 면적은 10ha(30.250평) 정도 되며 연밭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주말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이곳에 낚시인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부터 아름다운 경관들이 차츰 사라지고 오랜 시간 설치해놓은 텐트와 천막으로 마치 이곳이 전쟁터 피난장소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변했다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관내 신척(덕산)저수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낚시관련 시설물들을 중장비와 직원들이 참여하여 모두 철거했다
▲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직원참여 불법시설물 철거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는 관내 신척(덕산)저수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낚시관련 시설물들을 중장비와 직원들이 참여하여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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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직원 저수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 나서

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는 민원과 제보를 받고 중장비와 농촌공사 진천지사 전원이 참여하여 신척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던 불법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도도 하고 현수막을 걸어 안내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낚시인들이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공사 진천지사 유영식 과장의 말에 따르면 "철거를 해도 또 며칠 후면 몰래와서 설치를 합니다. 관내 관리해야 할 저수지가 많은데 매일 와서 감시할 수도 없고 낚시인들께 불법이니깐 설치하지 말라고 말해도 자꾸만 설치하니 저희 지사에서도 곤혹스러울 정도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낚시인들은 강압적으로 철거를 막기도 한다면서 그럴경우 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로 낚시를 하기위해 설치한것인데 공공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있다.
▲ 신척저수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들 주로 낚시를 하기위해 설치한것인데 공공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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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직원(여직원제외)이 동원되어 저수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있다.
▲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직원 불법시설물 철거현장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전직원(여직원제외)이 동원되어 저수지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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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 처벌받는다는것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낚시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해놓았다고한다.
▲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직원들이 철거한 불법시설물들 그동안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 처벌받는다는것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낚시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해놓았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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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척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해 만들어진 저수지라고 한다. 최근 들어 대형붕어들이 자주 출몰해서 많은 낚시인들을 이곳으로 불러모으고 있는데 여기저기 낚시인들이 버린 대소변과 오물하며 쓰레기들은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도 남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갈수록 아름다운 신척저수지가 자꾸만 망가져 가는것이 안타깝다"라고 이곳을 찾은 방문객 김진우씨는 말했다. 특히 이곳은 연꽃이 모두 피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은은한 연꽃향기가 저수지에 퍼지면 이곳이 무릉도원이라는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이곳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낚시인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불법시설물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농어촌정비법(근거법령)

제11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②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연밭에 연꽃이피면 장관을 연출한다.그리고 주변에는 솔밭이 있어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좋은곳이다.
▲ 주변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진천군 신척(덕산)저수지 연밭에 연꽃이피면 장관을 연출한다.그리고 주변에는 솔밭이 있어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좋은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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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농촌공사진천지사, #신척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불법시설물,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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