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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경계선 반경 200m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을 막고 있다.

업소들의 건너편 골목길로 가면 바로 학교가 나온다. 업소들이 얼마나 학교가까이에 있는지 알 수있다.
▲ 여중고 주변의 유흥가들 업소들의 건너편 골목길로 가면 바로 학교가 나온다. 업소들이 얼마나 학교가까이에 있는지 알 수있다.
ⓒ 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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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중고등학교 주변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윤락업소가 즐비하다.  이들 업소는 학교 반경 200m안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학교 옆 골목길만 지나면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흥업소는 법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업소들이 있는 길을 따라 등하교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그 문제성이 크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엔 밤에 하교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이 더 크다. 밤에 영업하는 이들 업소는 저녁부터 문을 열어 놓아 빨간 조명이 흘러나오게 하고, 길에 술을 뿌려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업소들이 있는 인도는 좁기 때문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업소 바로 앞을 지나가야한다. 더욱이 업소들이 있는 인도에 학생들이 등하교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에도 유흥업소가 위치하고 있다.
▲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즐비한 유흥업소들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에도 유흥업소가 위치하고 있다.
ⓒ 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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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등하교 하고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교육상, 정서상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다.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학생들 중 이런 유흥업소를 지나쳐야 집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게다가 그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중년남성들이 길거리를 배회하여, 그 길로 하교하는 학생들 뿐 만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주변에 유흥업소가 있는 것에 상당히 불쾌하고, 무섭기도 하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불편함을 말하였다.

학교앞이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고 있다.
▲ 학교 주변의 유흥가들 학교앞이라는게 무색할 정도로 유흥업소들이 즐비하고 있다.
ⓒ 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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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들은 학교 주변에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투명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천교육청에 전자민원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 및 시설이 무조건 설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 행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 앞에 있는 유흥업소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교육청은 학교 앞 유흥업소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살펴할 의무가 있다. 유해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부천시 교육청은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시급히 해야 할 것이다.


태그:#학교, #유흥업소,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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